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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오늘뉴스]벤버냉키/코로나전망/부동산정책/집 마련

by 롱이2937 2020. 4. 7.

 

"이번 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과 다른 동물이다. 눈 폭풍이나 자연재해에 더 가깝다."

 

지난달 말, 전 Fed 의장 벤 버냉키가 한 말이다. 벤 버냉키는 2006년 2월~2014년 1월 까지 미국중앙은행(Fed)의 의장을 맡아왔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를 예측하고있다.  L,V,I,U 형 등 다양한 알파벳에 비교를 하며 경기전망에 대해 의견을 두고있다. 

 

하지만 버냉키의 예측이 신뢰할 만한 것은, 그가 대공황에 대한 전문가이기때문이다. MIT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대공황이었고, 교수 때도 '대공황과 Fed의 역할'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등에 관한 연구로 학계에 이름을 날렸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때 그의 역할이 컸었다. 버냉키는 기준금리를 재빨리 내리고, 더이상 금리정책이 소용이 없자 양적완화를 시도하여 시중에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였다. 이는 당시금융위기를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구해낸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버냉키의 판단에 반대하는 세력도 많았지만,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그를 신뢰하였고 연임을 시켰다. 다행히 미국은 최악의 위기를 벗어났고 그 선례가 현 Fed의장인 제롬 파월이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였다. 

 

 

 

+2020 부동산 정책

 

 

 

 

첫번째, 규제지역을 정확히 인지한다.

규제지역이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투기지구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동대문, 동작, 중구,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 지역(25개 구),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의 대출 규제

-무주택자 :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1년 내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 : 신규 주택 구입 시, 1년 내 전입하고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대출가능금액 :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LTV(Loan To Value Ratio/주택담보대출비율) 40%, 9억원 초과분은 20%

EX) 14억 상당의 주택을 매입 시/ 대출가능 금액은 9억 * 40% + 5억 * 20% = 4억6천만원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25개 구), 과천, 성남 분당,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구리, 안양, 광교, 세종, 부산 해운대, 동래, 수영, 수원 판달구, 용인 수지, 기흥

 

#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

-2주택이상 보유자 : 담보채출을 통한 주택구입이 불가능

-1주택자 :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하려면, 주택을 2년내 처분하고 신규구입 주택에 입주해야한다.

 

대출가능금액 : 9억원 이하분은 LTV 50%, 9억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된다. 

EX)10억 상당의 주택을 매입 시/ 대출가능 금액은 9억 * 50% + 1억 * 30% = 4억 8천만원

 

 

 

!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 9억원 초과 주택 보유 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

!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전세자금대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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