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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코로나19]서울 코로나 지원금/신청방법/중위소득100%/소득하위70%

by 롱이2937 2020. 3. 30.

소득하위 70%이하인, 즉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약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준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263만 6천원/ 2인가구 448만 8천원/ 3인가구 580만 6천원/ 4인가구 712만 4천원

 

 

우선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그 줄의 중간에 서 있는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본인이 기준 중위소득의 위 인지 아래인지 파악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을 알아야한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에서 기본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이 나온다.  (단, 세전소득을 넣어야 한다.)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점검 작업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찾기(상세검색)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차량가액 조회),나의 복지정보 조회 서비스 가 아래 일정동안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작업일시 : '20.3.27(금) 21:00 ~ '20.3.29(일) 16:00 ※ 작업일정은 시스템작업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www.bokjiro.go.kr

 

 

직장인건강보험료를 먼저 참고하는게 빠를 것 같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가구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1인가구 8만 8344원/ 2인가구 15만 25원/ 3인가구 19만 5200원/ 4인가구 23만 7652원  

 

 

 

 

 

 

현재까지, 복지포털에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에 관한 신청 대상과, 내용등은 다음과 같다.

 

신청대상:2020.3.18 0시 기준 서울시 거주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 제외자:기존의 정부지원 혜택가구 제외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긴급복자지원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일자리 사업 사회공헌 일자리

특별돌봄쿠폰(아동수당)

코로나19생활지원비 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실업급여

코로나 19로 아르바잍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

 

신청기한: 3월 30일 ~ 5월 15일 18:00 까지

 

참고 사항 : 기간 내에 신청한 유자격자는 모두 지원되므로 접속지연 시 여유시간에 재신청

 

마스크 5부제 처럼,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긴급생활비 지원도 자신의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https://wis.seoul.go.kr/

서울복지포털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3월 30일 ~ 5월 15일 18:00까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사항 신청 대상 :2020.3.18. 0시 기준 서울시 거주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제외자 : 기존의 정부지원 혜택가구 제외 신청인의 출생연도 마지막 자리에 따라 요일별 접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특별돌봄쿠폰(아동수당) 긴급복지지원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생계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14일 이상 입원·

wis.seoul.go.kr

출처:서울복지포털

 

해당사이트에 접속하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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